[태그:]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

  • 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후 공사대금청구 VS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를 하는데 공사하자가 있다면.. 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사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당사자간 불편함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 승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