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송비용확정신청

  • 소액 때문에 민사소송해서 이겼다면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소송비용확정신청..

    소액민사소송에서 판결문 받았다면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 무한대로 청구는 안되고 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요. 아래 표가 해당 내용입니다. 실제 변호사보수 청구해서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판결문 받은 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