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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소멸시효 지나기전에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해야.. 비용 기간
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다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거나 대뜸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회수 용역비 회수를 하려면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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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 용역비 가압류 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소송 이긴 사례..비용 기간 절차 안내..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인건비, 자재비 등 하청업체의 고충은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기다려주지만 늘어놓는 변명앞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애타는 것은 하청업체 사장님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잠수를 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도 떼이고 거래업체도 날라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신속한 법적 조치가 내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