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전세금반환각서

  • 전세기간 남았는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한지..전세금 반환 각서 유효한지..소송 기간 비용 절차 ..

    전세기간이 남았는데..어떻게 하죠?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시큰둥 하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퇴거통지를 했다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3-4개월 뒤 재판이 열리면 바로 승소판결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홈페이지 | 소송비용99만원부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명백한 전세금반환거절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