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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사란? 176,000원부터 진행! 절차 진행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경우 채무자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 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고, 그 비용도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압류 착수조로서176,000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1회 무료로 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 한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