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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임금체불신고 로 안된다면 신속한 민사소송으로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주, 매일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권유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