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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라면 못받은 임금체불소송 퇴직금소송 .. 비용 기간 안내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등한 사업자간 일을 맡기고 그 대가인 용역비를 받는 도급계약과는 지휘감독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강력한 보호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근로자를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임금 퇴직금 지급문제가 해결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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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미용사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용역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요새 전문 직종에서 파트 타임제로 일을 하거나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으면 기타 수당과 관련하여 퇴사시 반환을 해야하는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대등한 사업주간의 관계인지입니다.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청의 도움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