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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후 공사대금청구 VS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를 하는데 공사하자가 있다면.. 우레탄방수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공사업자가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당사자간 불편함과 감정적인 문제로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 승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고…

  • 공사대금 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비용 절차 기간 안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 사장님은 인건비 자재비를 줄 수 없어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다려주지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노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먼저 받아가야 합니다. 즉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내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임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