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채무자재산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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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용조사 채무자재산조사 통장압류 채권추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채무자신용조사란? 176,000원부터 진행! 절차 진행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경우 채무자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 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고, 그 비용도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압류 착수조로서176,000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1회 무료로 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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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신용정보회사 아닌 채권추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채무자재산조사 비용 기간 절차..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채무자(돈 갚을사람)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런데 승소판결문을 받았는데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돈을 받아내는 일련의 법적조치 일체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https://lawyer0.modoo.at/(홈페이지클릭) [신용정보회사? 통장압류비용?] 신용정보회사는 후불제로 진행해서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 고객이 받는 돈이 거의…